대통령령

제13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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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9.30,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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