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처분결과의 통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식재산처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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