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신설 1998.2.28>

제1조 (목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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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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