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2.28>

제9조의1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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