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2.28>

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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