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공무원법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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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08d1ea0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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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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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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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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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72ae58c -
2021-06-08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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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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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1a6bcd2 -
2020-01-29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aa58d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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