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26조의1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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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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