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28조의2 (전직)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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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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