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28조의3 (개방형 직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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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4.12.31>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12.31>

**④**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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