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수 <개정 2008.3.28>

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국가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보수는 파견한 기관이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제48조를 준용하여 실비 변상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은 파견한 기관과 협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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