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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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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