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제61조 (청렴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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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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