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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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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