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복무 <개정 2008.3.28>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3. 판례 공직선거법위반ㆍ국가공무원법위반ㆍ정치자금법위반(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4.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5.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