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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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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