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