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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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732050 -
2025-10-0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3072c0 -
2025-08-14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1292434 -
2025-01-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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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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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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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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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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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da6c6 -
2018-01-16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33e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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