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개정 2011.6.7>

제11조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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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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