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재교육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②** 재교육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1. 첨단 과학기술의 동향 파악 및 공유(共有)에 관한 사항
2. 첨단 과학기술 및 새로운 연구개발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경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재교육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재교육등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재교육등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②** 재교육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1. 첨단 과학기술의 동향 파악 및 공유(共有)에 관한 사항
2. 첨단 과학기술 및 새로운 연구개발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3. 과학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경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공계인력의 경력 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재교육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재교육등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재교육등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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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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