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개정 2011.6.7>

제13조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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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관련 행정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24.12.31>

1.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직군(職群) 중 이공계 관련 직군(이하 "과학기술직"이라 한다)의 분류체계
2. 과학기술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과 개방형 임용제도
3. 과학기술직공무원의 직위 및 임용 확대와 능력 발전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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