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개정 2011.6.7>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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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 부서에 이공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범위, 이공계인력 배치의 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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