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개정 2011.6.7>

제15조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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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출연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연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이공계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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