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③**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②** 정부는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③**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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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732050 -
2025-10-0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3072c0 -
2025-08-14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1292434 -
2025-01-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262941 -
2024-12-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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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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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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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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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da6c6 -
2018-01-16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33e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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