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개정 2011.6.7>

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출입국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③**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과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