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개정 2011.6.7>

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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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려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의 우수한 학생 유치 및 정원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2. 학제 간 연구 및 교육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3. 산ㆍ학ㆍ연의 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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