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①**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 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사람으로서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ㆍ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하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장려금 제공
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3. 구인ㆍ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4. 국내 연구ㆍ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5.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6.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중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장려금 제공
2. 사증 발급 등 출입국 편의 제공
3. 구인ㆍ구직 및 취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4. 국내 연구ㆍ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5. 인력교류 및 취업 지원
6. 연구지원사업 등의 추진
7. 그 밖에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중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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