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개정 2011.6.7>

제22조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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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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