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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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732050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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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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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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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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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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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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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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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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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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