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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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732050 -
2025-10-0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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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1292434 -
2025-01-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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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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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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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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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69f249 -
2021-04-20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da6c6 -
2018-01-16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33e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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