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시책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2. 해외진출 지원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창업, 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2. 해외진출 지원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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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732050 -
2025-10-0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3072c0 -
2025-08-14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1292434 -
2025-01-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262941 -
2024-12-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92e18b8 -
2024-12-20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10f4bd -
2024-01-09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9ead78 -
2021-08-17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69f249 -
2021-04-20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da6c6 -
2018-01-16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33e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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