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일ㆍ생활 균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연구 참여율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3년 이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연구 참여율 조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인력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3년 이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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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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