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개정 2011.6.7>

제25조 (권한의 위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7204호,2004.3.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바목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096호,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8389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7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0699호,201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69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 중 "개방직ㆍ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제도"를 "개방형 임용제도"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③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3209호,2015.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및 제2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238호,2017.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13조
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18조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570호,202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장려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장려금 환수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20627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 중 "기술직"을 "과학기술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기술직공무원"을 각각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제21013호,2025.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 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⑦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95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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