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재학생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를 재학생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생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2025.8.14>
1. 삭제 <2025.8.14>
2.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자료의 개발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환경개선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접근성 증대 및 정보 격차 해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계열학교 재학생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학생등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2025.8.14>
1. 삭제 <2025.8.14>
2.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자료의 개발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의 환경개선 및 활용을 통한 재학생의 수학ㆍ과학 접근성 증대 및 정보 격차 해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계열학교 재학생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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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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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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