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등 <개정 2011.6.7>

제7조 (이공계인력 조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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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ㆍ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ㆍ유출 현황 조사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ㆍ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4. 이공계 석사ㆍ박사 재학ㆍ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5.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과 연구ㆍ육아 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⑤** 이공계인력 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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