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이공계인력의 수급(需給)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이공계인력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이공계인력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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