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ㆍ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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