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개정 2011.6.7>

제9조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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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융자지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ㆍ지급범위, 생활비 융자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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