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개정 2011.6.7>

제9조의2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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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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