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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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이공계인력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하는 사업
2. 이공계인력의 사기를 북돋우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3.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4. 이공계인력의 국제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발굴ㆍ육성ㆍ활용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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