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1 (일ㆍ생활 균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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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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