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업무의 위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5.9.22, 2025.6.2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지급 또는 생활비 융자지원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 중지
3. 삭제 <2021.10.19>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 지급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의 실시
6. 삭제 <2021.10.1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5.6.2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9.22, 2025.6.20>
1.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연구원
4. 한국과학창의재단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3항ㆍ제7조제4항ㆍ제8조제4항 및 제2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후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6.20>
1. 위탁사업과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절차와 일정
3. 단위사업비와 그 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6.20>
## 부칙
부칙 <제18597호,200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9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지원 신청은 이 영에 따라 제출된 신고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6호, 제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3항제6호 및 제6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7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993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각각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창의재단
④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20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제1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⑭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21551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328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550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ㆍㆍㆍ<생략>ㆍㆍㆍ 제6조제1항ㆍㆍㆍ<생략>ㆍㆍㆍ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9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⑦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3547호,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라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1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788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인건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76호,201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16호,2012.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기본계획"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2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534호,2015.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한 자로서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033호,2018.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된 기술료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6>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제5호 중 "기술직"을 "과학기술직ㆍ기술직"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595호,2025.6.20>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지급 또는 생활비 융자지원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 중지
3. 삭제 <2021.10.19>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 지급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의 실시
6. 삭제 <2021.10.1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5.6.2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9.22, 2025.6.20>
1.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연구원
4. 한국과학창의재단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7.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6조제3항ㆍ제7조제4항ㆍ제8조제4항 및 제2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업기간
3. 위탁사업비 및 그 지급방법
4. 위탁사업에 속하는 단위사업
5. 위탁사업의 수행 결과 보고
6. 그 밖에 위탁에 수반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사업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후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6.20>
1. 위탁사업과 그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
2. 단위사업별 추진절차와 일정
3. 단위사업비와 그 관리방법
4. 그 밖에 단위사업에 수반되는 사항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위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위탁사업추진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것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6.20>
## 부칙
부칙 <제18597호,200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9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지원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지원 신청은 이 영에 따라 제출된 신고로 본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6호, 제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및 제5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3항제6호 및 제6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7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993호,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각각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과학창의재단
④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20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제1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⑭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21551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328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550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ㆍㆍㆍ<생략>ㆍㆍㆍ 제6조제1항ㆍㆍㆍ<생략>ㆍㆍㆍ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9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⑦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3547호,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라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1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788호,2012.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인건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로 한다.
②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876호,201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16호,2012.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이공계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기본계획"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2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534호,2015.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한 자로서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9033호,2018.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된 기술료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6>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제5호 중 "기술직"을 "과학기술직ㆍ기술직"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595호,2025.6.20>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⑧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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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732050 -
2025-10-0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3072c0 -
2025-08-14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1292434 -
2025-01-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262941 -
2024-12-31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92e18b8 -
2024-12-20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10f4bd -
2024-01-09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9ead78 -
2021-08-17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69f249 -
2021-04-20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da6c6 -
2018-01-16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33e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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