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ㆍ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ㆍ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연구개발기관은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⑦**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⑨**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ㆍ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ㆍ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연구개발기관은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⑦**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⑨**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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