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2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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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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