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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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a157413 -
2021-04-20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3266c05 -
2018-01-16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
@13d6748 -
2013-03-23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3c17b5c -
2004-09-23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타법개정)
@690894a -
2004-03-22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
@575d20f -
1994-01-05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ccdf7c2 -
1991-03-08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정)
@5eee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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