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22>

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다.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중ㆍ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자.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차. 문화ㆍ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타.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파.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하.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거.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너.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ㆍ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더.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머.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어.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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