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수당과 여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5343호,2018.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1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71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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