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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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a157413 -
2021-04-20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3266c05 -
2018-01-16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
@13d6748 -
2013-03-23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3c17b5c -
2004-09-23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타법개정)
@690894a -
2004-03-22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
@575d20f -
1994-01-05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ccdf7c2 -
1991-03-08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정)
@5eee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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