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
**③**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
**③**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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