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기초연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0.14>
**②**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기초연구진흥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기초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기초연구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초연구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기초연구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기초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기초연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기초연구협의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4>
**②**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기초연구진흥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기초연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기초연구협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초연구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기초연구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기초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기초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기초연구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기초연구협의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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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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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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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17b5c -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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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94a -
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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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5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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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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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ee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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