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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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10개 조문 대통령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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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의장)
    **①**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구성원)
    **①** 전략회의는 의장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5, 2025.10.1, 2025.12.30>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련 부처의 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5.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전략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의의 개최)
    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간사)
    **①**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9.11.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8. (의안 제출)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의 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차관조정회의)
    **①**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관련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11.5>
  10.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8480호,2017.12.19>


    이 영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6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