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차관조정회의)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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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관련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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