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제23조 (수당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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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ㆍ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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