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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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07.21 시행 제정 국가교육위원회
46개 조문 법률 24 대통령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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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0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4d49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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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1.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서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④** 국회와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⑦**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 추천 또는 지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5. (신분보장)
    **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7. (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8.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1. (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심의ㆍ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청 절차 및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계기관 등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1.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2. (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또는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한을 정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전문위원의 자격,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사무처)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소속 장관은 위원장으로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제30조제2호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는 각각 위원장과 위원회로 본다.

    **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한 사람에 대한 인사ㆍ처우 등의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9. (수당 등)
    위원ㆍ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운영규칙의 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공포 등 위원회의 설립 관련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5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무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교육부장관의 행위와 교육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3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⑥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⑦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⑧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⑩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⑪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교육과정 및 방과후"를 각각 "방과후"로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⑫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교육부령으로"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⑬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교육부"를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로 한다.

대통령령 2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학생, 청년 및 학부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생: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청년: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3.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그 자녀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부모
  2. (교원 관련 단체 등)
    **①**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의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와 관련하여 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1.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이유
    2. 추천 또는 지명되는 사람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가. 둘 이상의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호를 선택할 것
    나. 추천 또는 지명되는 사람이 추천 또는 지명 당시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 교수, 공무원 또는 대표자ㆍ임직원의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호를 우선할 것
  4. (영리업무의 한계)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1.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간별ㆍ분야별(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국가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
  2.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국가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①**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해의 3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이하 이 절에서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교육의 기회균등ㆍ자주성ㆍ전문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
    4.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할 것
    5.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것

    **②**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 및 체계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
  5.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시ㆍ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청 등이 있은 날(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ㆍ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7.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시ㆍ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제2조제3호의 학부모
    4.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사회 각계 인사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④**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8.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동의 여부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요청받은 날(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9.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0. (국민의견의 수렴ㆍ조정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 등)
    **①** 관계기관의장등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요청 사유를 적은 재심의요청서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한 관계기관의장등에게 재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통보한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1.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교육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이행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ㆍ내용의 고시 및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교육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ㆍ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③** 교육정책협의회의 회의는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1.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2.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사무에 관한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
    2.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무에 관한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위원 등의 해촉)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등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등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인 연구기관

    **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연구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법률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이 개정하여 고시하는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1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12 비고 제2호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24 비고 제3호 본문 중 "교육부"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2) 단서 중 "교육부"를 "교육부ㆍ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③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교육부 본부"를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로 한다.


    ④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및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⑦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교육부장관에게"를 "국가교육위원회에"로 한다.


    ⑧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교육부장관이"를 각각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