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제15조 (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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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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